THE PLACE

부모님이 lh임대주택을 사는데, 전입된 딸의 오피스텔 소유 문제는?


부모님께서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제가 사정상 몇 개월 동안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 lh 재계약 시, 제가 전입된 걸 빼면 부모님께서는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전입된 기간 동안 소유한 오피스텔 때문에 퇴거명령을 받을까 걱정이 되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8 19:09 활동회원

    근데 LH가 그런 거 엄청 까다롭게 본다고 들었음 ㅠㅠ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8 19:16 우수회원

    LH 임대주택 재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재외동포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인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해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8 19:25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 비용 문제도 분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비를 임의로 공제해 보증금을 반환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 시점과 공제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해요.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분쟁조정 기관에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8 19:34 활동회원

    재계약 과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와 계약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명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에 따라 중도해지 가능성이나 다시 갱신 요구가 가능한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담사례집을 참고하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8 19:39 우수회원

    그냥 전입 신고랑 오피스텔 소유랑 상관없지 않나?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8 19:47 활동회원

    업무용이라도 소유만 하면 문제 될 수도 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