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의 2주택 관련 고민


부모님의 주택이 2채이고 한 채는 거주용, 다른 한 채는 전세 중이시군요. 전세 계약이 28년 1월에 종료되는데, 전세집에 거주한 적이 없어서 계약만료 후 이사할 계획이신가요? 그런데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고 하니, 5월 9일까지 매매를 해야하는데 전세 때문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시군요. 전세 기간 중 유예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집을 매매하고 전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신가요?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19 14:34 우수회원

    전세 기간 중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 계약의 계약갱신과 별개로 전세 기간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주장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임대차 종료 6~2개월 전 사이에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답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9 14:42 성실회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할 경우, 전세 반환 대출 같은 자금 조달 규제 때문에 실거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전세가 있는 집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월세로 전환하는 대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반환 시점이 불확실하면 내용증명으로 퇴거 의사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9 14:50 활동회원

    진짜 머리 아픈 문제네 ㅠㅠ 그냥 복잡해서 신경 끄고 싶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9 14:55 활동회원

    전세를 유예하려면 세입자와 사전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차 종료 6~2개월 내에 해야 하며, 이미 요구한 상태라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도 있어요.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9 15:02 신규회원

    전세 집에 살던 안 살던 2년 거주 의무는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음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9 15:05 성실회원

    그냥 전세 끝나면 바로 이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전세 기간 중에는 팔기 힘든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