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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임대소득신고 관련 질문


저희 부모님은 다가구주택 1채를 거주하고 계시고, 또 다른 1채는 월세임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합산해서 2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임대소득신고를 할 때 월세임대소득만 신고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에서 나오는 소액 임대소득은 거주하는 집이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부과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4 22:39 신규회원

    그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4 22:47 우수회원

    가산세 붙으면 진짜 귀찮다고 하던데 그냥 다 신고하는 게 맘 편할 듯?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4 22:51 성실회원

    거주하는 집에서 나오는 임대소득도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음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4 22:58 활동회원

    월세 받는 다가구주택 내 비과세 기준인 임대면적 9㎡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만 거주용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 임대면적이 9㎡ 초과하거나 월세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시 소득세 부과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중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 면적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모든 임대소득은 부부 합산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임대부분만 별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