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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아파트 재건축 동의 반대 시, 이사 온 사람의 재건축 동의 가능 여부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재건축 동의서를 요구하고 계신데, 부모님께서는 반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이사 온 사람들이 재건축에 동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2 16:10 신규회원

    조합 설립 후에는 반대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묻는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반대 의사를 이미 밝힌 주민의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현금청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정관과 총회 결정, 반대자 고지서의 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2 16:18 성실회원

    그냥 매번 이런거 보면 너무 복잡해서 피곤함 재건축 관련 법도 너무 어려워서…

  • 부동산발품중 2026.02.02 16:22 신규회원

    재건축 동의는 보통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주민들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 온 사람도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 직접발품파 2026.02.02 16:29 신규회원

    이사한 주민이 재건축에 동의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만, 조합은 반대자에게 보상을 제안하고 협의가 안 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경매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즉, 이주 후에도 소유권 유지 여부와 반대 의사의 최종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2 16:37 성실회원

    저도 그게 궁금함.. 부모님 반대인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 동의하면 재건축 가능한 건가?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2 16:42 성실회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는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또는 각 동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반대자가 25% 정도라도 있으면,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로 매입하거나 현금 청산할 수 있어요. 이 점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