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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무주택 여부와 자녀의 유주택 상황 (공공임대 자격조건)
시간순삭신규회원
2026.01.18 21:44 · 조회수 0

부모님 명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자녀의 집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등본상 주소는 다른 곳이며, 부모님은 자녀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의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무주택 여부는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18 21:47 신규회원

    부모님 명의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부모님의 무주택 여부는 부모님 명의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자녀 집에 거주하더라도 자녀가 유주택자라면 부모님의 무주택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상태와 가구원 주택 소유 상황을 함께 고려하므로, 부모님 가구 내 주택 보유 현황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다른 세대라면 부모님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제 거주지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관할 기관에서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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