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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차익, 증여 세법 적용되나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대출로 구입했고, 해당 아파트는 지금은 제 명의입니다. 판매 시에 약 2억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돈은 아버지께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돈을 부모님에게 돌려주는 것이 증여에 해당되어 세법이 적용될까요? 대출과 관련된 부담은 아버지가 맡았지만, 아파트는 제가 명의만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세법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9 22:48 신규회원

    아파트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9 22:57 신규회원

    그냥 돈 드리는 건 증여 맞지 않나 싶음… 세금 피하기 어려울 듯 ㅠㅠ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9 23:02 신규회원

    이거 그냥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움직이면 다 세금 붙는 거 같던데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9 23:10 성실회원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2억 원 차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도, 차익이 사실상 부모님 자산에서 발생했거나 부모님 부담으로 대출을 갚은 경우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대출금 부담을 하셨다면, 차익의 상당 부분이 아버지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지만, 명의자가 본인이라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차익 반환이 단순히 원금 반환인지, 차익분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면 차익 반환의 성격과 증빙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