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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데 일가구 이주택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로콜라성실회원
2026.01.19 15:36 · 조회수 0

이제 아버지께서 증여해주신 땅에 2층 건물을 짓고, 일층을 상가로 사용하고 이층에 부모님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일가구 이주택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은 제명의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9 15:41 성실회원

    부모님과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주거 공간과 출입구가 있으면 일가구 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층 상가와 이층 주거 공간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부모님 공간에 별도의 주거용 주소지가 부여되면 됩니다~. 건물은 제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맞고, 주소지 분리 및 독립된 주거시설 여부가 핵심 조건이에요. 단순히 한 건물 안에 있어도 독립된 호실과 주소가 있으면 일가구 이주택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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