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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은?


부모가 5억으로 실거래가가 나온 아파트를 31세, 직장생활 3년차인 아들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 어떤 선택이 세금 부담 면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8 14:07 우수회원

    아파트 매매랑 증여 차이가 그렇게 크려나?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8 14:13 신규회원

    증여취득세는 무상취득에 대해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차등 과세됩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그 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만,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 인수 여부도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쳐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8 14:20 활동회원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제금액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10년 합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과세표준은 시가에서 이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도 함께 고려됩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8 14:24 우수회원

    증여하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닌가?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8 14:32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 시 시가 입증이 중요하며,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추징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 대상이며,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10년 내에 1천만 원 이상 증여가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8 14:40 활동회원

    그냥 다 귀찮아서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