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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무주택인데 자식이 다른 곳에 살 때 부모가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상털어놓기신규회원
2026.01.09 13:30 · 조회수 0

부모가 무주택이지만 자식이 다른 곳에 거주할 때 부모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무주택이어도 자식이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부모가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 분양은 부모 자녀 간의 경계를 넘어 많은 경우에서 가능한 절차이며, 부모가 무주택이라는 사실은 주택 분양을 받는 데 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택 분양에 대한 절차를 시작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9 13:33 활동회원

    부모의 주택 분양 자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무주택 세대 기준, 세대 분리 여부, 부모의 주택 수와 연령입니다. 무주택 세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로, 60세 이상 부모가 1채만 보유하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만, 2채 이상 보유하면 아닙니다. 미혼 자녀는 일정 소득과 실질적 독립이 필요하며, 세대 분리 시 주소, 주거, 생계 독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 세대 기준을 충족하고 세대 분리 및 실질적 독립성을 갖추어야 부모의 주택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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