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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집과 땅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요?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6.01.07 10:30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집과 땅을 자식들이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위치는 읍단위에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문제는 자식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수십 년 동안 서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조언이나 경험 공유가 있을까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07 10:32 신규회원

    자식들 간 관계가 좋지 않아도 상속 절차는 법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집과 땅 처분은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속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으로 이뤄집니다. 상속재산은 모든 자녀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부동산 처분 시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분쟁 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유언이나 합의가 안 돼면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와 부동산 처분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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