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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대신 월세를 내줄 경우 청년월세지원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은 제가 맺었지만, 실제로 엄마가 월세를 납입했다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분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내는 사람이 엄마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엄마가 월세를 납부한다고 했는데, 월세 이체 확인증에 제 이름이 나와야 한다면 엄마에게 빌려준 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할까요?

댓글 (4)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3 11:29 성실회원

    음.. 청년월세 지원 조건 잘 모르겠는데 월세 낸 사람 이름이 중요한가 봄?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3 11:33 성실회원

    그거 월세 이체 내역에 이름 안 맞으면 안 될걸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3 11:40 성실회원

    그냥 엄마가 내준 거면 안 될 확률 좀 있지 않음? 복잡한 거 같음ㅋㅋ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3 11:50 신규회원

    청년월세지원금은 임차 계약자 본인이 월세를 직접 납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했더라도, 납부자 명의가 임차 계약자 본인(질문자 명의)로 확인되어야 지원이 인정돼요. 따라서 엄마 명의로 된 이체 내역서는 인정되지 않고, 지원을 받으려면 월세 납부자 명의가 질문자 본인이거나 부모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본인 명의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개월분 이체 내역서 제출 시 납부자 이름이 반드시 임차 계약자 이름과 일치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