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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주 관련 질문
내일의나신규회원
2026.01.20 16:03 · 조회수 0

집이 장기간 팔리지 않아서 부동산에서 전세주라는데, 전세3천에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이 뭔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20 16:06 성실회원

    전세 3천만 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은 전세 보증금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임대인이 관리하지만,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 종료 시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조건이 불리한 이유는 보증금 일부가 묶여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에 명확히 장기수선충당금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반환 여부와 금액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런 조건은 임차인 입장에서 재정적 손실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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