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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지급 시 가등기 말소 관련 질문


부동산 건은 등본상으로 은행 근저당이 존재하고 매도자가 가등기 설정된 상태입니다. 잔금을 지불할 때 법무사가 가등기 말소를 할 예정이라는데, 계약서에 잔금일이 명시되어 있고 매도자 측에서 법무사를 대행할 예정이니 현장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당일에 잔금을 송금해야 할까요? 아니면 잔금을 지불한 후에 근저당과 가등기 말소를 확인해도 되는 걸까요? 또한 매수자가 직접 등기할 예정이라면 잔금 지급일(아직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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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22 09:07 활동회원

    부동산 잔금 지급 시 가등기 말소는 잔금일까지 가등기권자와 가등기의무자가 협의해 ‘말소가 확정’된 상태를 확인한 뒤,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해요. 가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잡기 위해서는 잔금 조건에 ‘가등기 말소’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말소가 확정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해요. 가등기권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목적이 달성되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사유를 입증해야 해요.필요한 준비서류는 가등기 말소 신청서, 등기부등본, 신분증이고, 추가로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말소가 어렵다면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 실행 시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는 확약/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고, 말소가 계속 거부되면 말소 소송이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