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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시 채무자 배당 가능 여부
정보줍줍활동회원
2026.01.13 17:45 · 조회수 0

부동산 임의경매시에는 잉여금이 남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소액임차인 범위만큼의 금액을 배당요구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13 17:48 우수회원

    부동산 임의경매 시에도 채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로 진행되지만,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잉여금이 없으면 실제 배당받는 금액은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배당 우선순위는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의경매 중에도 소액임차인의 권리는 법적 근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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