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임대 계약의 묵시적 갱신 가능성에 대한 질문


임대 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묻는데,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후로 2개월이 지나도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공인중개사에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지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6 09:54 활동회원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원할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이나 월세를 5% 이내로 증액할 때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전세 계약이라면 보증보험이나 대출이 자동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6 09:57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기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6 10:07 활동회원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 수령일로부터 3개월 후에 퇴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와 꼭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6 10:13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음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6 10:19 활동회원

    공인중개사한테 다시 연락해보는게 답 아닐까 2개월이면 너무 오래 기다린 거 같은데

  • 집구하는직딩 2026.02.06 10:24 신규회원

    이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 나도 이런 거 무슨 법 조항 같은 거 잘 몰라서 그냥 걱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