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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수수료 문의


요즘 원룸을 보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오백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에요. 이럴 때 부동산 임대차 수수료는 얼마쯤인가요?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03 17:38 신규회원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 거래 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는데, 지역과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0.5%에서 0.6%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0.5%, 1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은 0.3% 정도가 일반적인 요율이에요.

  • 월세살이중 2026.02.03 17:48 우수회원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계산해야 되는거 아니었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3 17:56 성실회원

    부동산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월세 기준으로 몇 퍼센트씩 떼긴 하더라구요

  • 청약준비중 2026.02.03 18:01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함 ㅠㅠ 누가 정확히 알려줬으면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3 18:06 활동회원

    수수료에는 한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면 5천만 원 미만 거래는 최대 20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원 구간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또한,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 상한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하기 전에 해당 지역 조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참고로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부과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3 18:13 신규회원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 거래는 환산보증금 방식으로 수수료를 계산해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 곱한 값을 더해서 산정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70배를 곱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 방법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총 거래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