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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 관리 방법


부동산 소유주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현재 유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는 건물 상속 준비를 진행 중이며, 임차인과의 재계약이 필요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의 월세 통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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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발품중 2026.01.16 12:56 신규회원

    임대인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임대차 계약 관리와 갱신을 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 완료 후 상속인이 임대인 명의로 계약을 갱신하고, 임대료 입금 통장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상속 사실과 임대인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계약 조건 변경 시 합의가 필요해요. 계약 갱신은 기존 계약 종료 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으로 상속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