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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 관리 방법
마음건강중요신규회원
2026.01.16 12:48 · 조회수 0

부동산 소유주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현재 유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는 건물 상속 준비를 진행 중이며, 임차인과의 재계약이 필요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의 월세 통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16 12:56 신규회원

    임대인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임대차 계약 관리와 갱신을 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 완료 후 상속인이 임대인 명의로 계약을 갱신하고, 임대료 입금 통장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상속 사실과 임대인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계약 조건 변경 시 합의가 필요해요. 계약 갱신은 기존 계약 종료 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으로 상속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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