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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복비 관련 질문


현재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짜리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은 1억 원이며,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입니다. 이에 따라 총 중개보수 상한은 4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44만 원이 됩니다. 다만, 다른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다며 부동산 측에서 추가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30만원이 적정한 요금인지, 거절할 경우 어떻게 반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07 12:49 성실회원

    추가 요금을 거절할 때는 서면으로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거절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대신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 상대방의 반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어려울 때는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한 번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7 12:55 신규회원

    복비는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서 부동산이 좀 더 받으려 하면 막기 힘든 거 같음..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7 13:00 활동회원

    만약 협의가 계속 실패한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통신문, 요금 내역 등을 정리하고 소송이나 조정 같은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7 13:06 우수회원

    추가 30만원이 뭔지 모르겠음.. 그냥 복비는 원래 44만이면 끝아님?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7 13:14 신규회원

    부동산 복비 30만원 추가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우선 요금 산정 근거를 확보해야 해요. 계약서 조항이나 시장 임대료 수준, 비슷한 물건의 사례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모든 대화는 서면이나 이메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7 13:19 신규회원

    그냥 딱 44만 내고 거기서 끝내는 게 속 편할 듯 ㅋㅋ 너무 귀찮아지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