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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시 이름 변경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몇 달 동안 계약을 한 후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그대로 계약을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서류이다.형식이다 라고 말씀하려면 말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계약 기간 중 이름 변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일까요?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5 09:23 우수회원

    그냥 이름만 바뀌면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는 거 아님?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5 09:31 신규회원

    월세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개명하여 이름이 변경되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변경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계약을 관리할 수 있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5 09:35 신규회원

    그냥 넘어가도 문제 생길까 걱정되긴 함…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5 09:40 성실회원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개명 사실을 간단한 확인서 형태로 통지하고, 필요 시 확정일자 재부여를 받는 것이 좋아요. 계약서에 ‘임대인 변경 시 기존 계약 조건 유지’라는 특약을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항력 유지가 불안정할 때는 확정일자 재확정을 꼭 고려해야 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5 09:45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신분증이랑 연결되니까 뭔가 해야 할 것 같긴 함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5 09:51 성실회원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명 자체가 계약서 재작성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재작성 요청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