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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서 관련 질문
가챠한번만신규회원
2026.01.07 12:13 · 조회수 0

이사한 지 3주만에 월세 2년 계약이 마무리되네요. 아파트 월세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5만원이에요. 재계약을 하려는데, 주인과 함께 부동산을 방문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만 갖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려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계약서만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7 12:15 신규회원

    부동산 월세 재계약 시 기존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며, 조건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 주요 조건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업데이트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의 변동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관해야 할 기존 계약서는 분쟁 시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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