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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cccc2ND
2026.01.31 22:47 · 조회수 1

원하는 부동산 원룸을 찾았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를 넣는다고 합니다. 이때 계약금과 가계약금은 서로 다른 개념일까요? 누군가는 가계약금, 누군가는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14일에 퇴거한다고 하는데, 계약서는 퇴거 이후에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작성해야 하나요? 처음 하는 부동산 계약이라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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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동산초보783RD2026.01.31 22:54
    퇴거 전에는 가계약금이 아닌 전/월세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 지급일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명시하고, 해약 조건 및 위약금 등 특약도 꼼꼼히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전세 계약 시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같은 행정 절차를 미리 완료하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yawn1ST2026.01.31 23:04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 월세 지급일, 해약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가능해 2~6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밝혀야 자동 연장을 막을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도 분명하게 적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mzbsd2803RD2026.01.31 23:13
    보통 계약서 쓰고 돈 먼저 내는게 계약금 아닌가? 가계약금은 그냥 미리 예약하는거 같고
  • 9999991ST2026.01.31 23:20
    퇴거 전에 계약서를 미리 쓰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니면 나중에 하면 위험할듯?
  • daniel961ST2026.01.31 23:23
    계약금이랑 가계약금은 그냥 부르는 말 다른거 아님? 법적 효력 차이는 모르겠는데...
  • 대장주1ST2026.01.31 23:29
    부동산 매매에서 가계약금은 본계약 전에 거래 성립을 위한 예약금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 이전에 지급되며, 거래를 예약하는 성격이 강해요. 반면, 계약금은 정식 계약서가 체결된 후 지급되어 거래의 핵심 조건들이 확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지급 시점과 법적 효력이 다르니 주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