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가계부도전활동회원
2026.01.08 12:28 · 조회수 0

현재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파트는 18.2월에 취득하여 현재 거주 중이고, 두 번째 아파트는 21.11월에 신규 취득하여 전세 중입니다. 첫 번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 뒤에 두 번째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중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 뒤에 첫 번째 아파트를 매도하면 두 번째 아파트는 일반과세, 첫 번째 아파트는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각각의 양도세가 얼마쯤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8 12:30 성실회원

    아파트 양도세 계산 방법과 순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값이며,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 인테리어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3%씩 공제되며, 최대 30%까지 가능하며,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유형, 보유기간,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체계적으로 아파트 양도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