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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라떼한잔성실회원
2025.12.13 22:43 · 조회수 0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2년 전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판매하려고 합니다. 상속주택을 처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5년까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13 22:46 신규회원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되지만,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상속 후 5년 안에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상속주택을 처분할 때는 중과세 유예 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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