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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문의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11 18:04 · 조회수 0

부동산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2013년 12월에 강서구 마곡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때 빌라와 오피스텔도 소유했었습니다. 2년 이내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1. 2014년 1월 14일에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 기존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았습니다.

2. 2014년 1월 29일에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50%를 증여했습니다.

3. 2014년 8월에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4.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양도차액은 10억원입니다.

현재 이 집을 매각할 예정인데, 2017년 8월 3일에 이전 취득으로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거주를 2년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1 18:07 활동회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전에도 거주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단순히 소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2014년 1월에 증여와 공동명의 이전이 있었고, 현재 거주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10억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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