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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계산 문의
완벽하지않음성실회원
2026.01.17 19:06 · 조회수 0

최근 부동산 투자에 관련하여 양도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인천에서 12억 원에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는 공실이며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을 5천만 원에 구매하였고, 이를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구축 중인 아파트를 앞으로 처분할 예정이며, 예상 가격은 14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양도세는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계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조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17 19:08 활동회원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소송비용, 양도비 등이 포함되며, 취득자금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세율은 주택의 보유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교차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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