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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1. 1주택 : 2003년 4월 잠실본동 반지하 빌라를 7700만원에 구입했고, 같은 해 8월에 4000만원을 들여 2층으로 재건축했습니다.

2. 잠실본동 현재 시세는 7억원입니다.

3. 2주택 : 2015년 11월에 평택 청북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현재 약 3억원 정도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최근의 현재 상황에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8 20:12 성실회원

    양도세 계산 진짜 복잡하다던데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음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8 20:20 신규회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12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비과세와 감면 조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8 20:26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과 민간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정책이 자주 바뀌고 계산이 복잡하니 여러 번 확인하고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18 20:34 활동회원

    2주택이면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맞지? 그게 제일 걱정됨…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8 20:43 신규회원

    그냥 시세 차익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님? 난 잘 모르겠는데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8 20:50 성실회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기본세율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가 추가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