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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한 고민
첫댓글도전활동회원
2026.01.15 17:32 · 조회수 0

월세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계약 시 위탁자 명의로, 보증금은 신탁회사 명의로 들어간다는데, 안전한 계약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15 17:33 신규회원

    부동산 신탁계약으로 안전하게 월세 매물을 계약하려면,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체결하고 특약에 보증금 반환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거주를 보호하기 위해, 신탁등기 여부와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탁회사와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하지 말고,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신탁 관련 문구가 없는 계약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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