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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 여부 문의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1.13 07:57 · 조회수 0

제가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고, 인천에는 주거용으로 임대 중인 오피스텔 1채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 1억 이하인 부동산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시가 1억 이상인 오피스텔 1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3 08:00 신규회원

    공시가 1억 이상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하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경기도 광주 아파트 1채와 인천 임대용 오피스텔 1채(공시가 1억 이하 제외)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시가 1억 이상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 수가 2채 이상으로 인정돼요.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따라서 구입 전 세금 영향과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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