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소유자 관련 의문


친구가 재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선물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채무 관련 문제가 생겨서 집의 소유주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친구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떠요. 심지어 매매기록조차 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집에는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고, 일부를 수리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은 대체 어떤 경우인 걸까요? 집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소유자로 등재돼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별도의 계약을 한 것인가요? 정말 감이 잡히지 않아요.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댓글 (6)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9 14:37 우수회원

    이거 완전 복잡한 상황인데.. 등기부등본이랑 실제 계약이 다른 경우도 있긴 한가?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9 14:41 신규회원

    등기부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 근저당 등 소유권에 제한을 두는 권리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말소 기록이 빈번하거나 권리 제한 사항이 있다면 과거에 분쟁이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니 조심해야 해요. 의심스러운 등기부등본을 발견하면 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9 14:50 활동회원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와 갑구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표제부에서는 아파트 주소, 면적, 용도 등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 명의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그리고 소유권 변동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말소사항까지 꼼꼼히 봐야 최근 소유권 변경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거래 전 필수 체크 포인트입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9 15:00 우수회원

    친구가 받은 아파트가 등기부등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매매기록도 없으면, 실제 소유권이 증여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신고서 같은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매매가 아닌 증여로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등기부에는 매매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유권 변동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9 15:05 신규회원

    아니 근데 매매기록이 없는 게 말이 됨? 그럼 대체 등기는 왜 해놓은 거지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9 15:11 활동회원

    그냥 요즘 부동산 관련 문제는 다 꼬여서 피곤함… 뭔가 숨겨진 사연 있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