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와 무주택자 여부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면서 제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무주택자로 분류될까요? 직계존속 소유주가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데, 아버지가 66년생이라면 제가 무주택자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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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있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청약과 세법은 별개여서 세금 계산 시에는 이 무주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그냥 복잡하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빠를 듯 ㅋㅋㅋ
- 부모님 중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어도 공동명의 주택은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보지만, 부양가족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이 부분이 청약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녀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같은 특정 특별 공급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야 해요!
- 그거 부모님 나이랑 상관없이 내 명의 주택 없으면 무주택자 아닌가?
- 아버지가 66년생이면 60세 넘긴 걸로 치는데 이게 무조건 적용되는지는 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