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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판결 이후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상속 주택에 대한 기여분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 지분만큼 따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능하다면 제 지분만큼만 등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4)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7 08:33 신규회원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되므로, 별도로 지분만큼 등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판결이 인정한 소유권 비율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하며, 상대방과 협의 없이 임의로 지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소유권 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등기신청서를 준비해 법원 판결문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 이전에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최종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7 08:39 성실회원

    법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맘 편한 듯… 복잡해서 스트레스만 더 받을 거 같음.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7 08:47 우수회원

    그냥 판결대로 등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따로 쪼개서 등기 되는 경우도 있나?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7 08:53 신규회원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여분 청구 패소면 지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