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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을 하면 양도세의 기준이 취득 시점인지 재건축 등기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관련해서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의 상황이 상이합니다. 첫번째 주택은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하며 재건축 후 거주한 적이 없고 현재가는 6억 전후, 전세금은 3억 5천이며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반면 두번째 주택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하며 분양가는 4억 3천이며 현재가는 6억 전후이고 입주와 동시에 거주 중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과 두번째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31 11:33 신규회원

    재건축하면 보통 등기 시점 기준 아니었음?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31 11:43 활동회원

    재건축 후 양도세 기준은 재건축 등기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주택은 재건축 후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있어 보유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양도세 중과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주택은 입주 후 거주 중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현재가치 6억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중과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전세금 3억 5천은 양도세와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주택은 분양가 4억 3천과 현재가 6억 차익에 대해 일반 양도세가 부과되고 비과세 여부는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주택에 대해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중과세 규정과 비과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1 11:47 우수회원

    그냥 취득가 기준 아닐까? 잘 몰라서..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1 11:56 신규회원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 ㅋㅋ 세금 진짜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