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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장이 직계가족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가요?
감성카메라성실회원
2026.01.08 15:43 · 조회수 0

저 집주인인데, 제가 부동산 사장님의 딸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동산 사장님이 직계가족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아보니까 직계가족의 중개는 이해관계인가요?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08 15:47 신규회원

    가족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거래 투명성과 세무상 적정성을 확보해야 해요. 공인중개사법상 가족 간 거래는 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산정 시 주의를 기울이고, 공식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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