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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거주 조건


작년에 제가 별내 생숙을 분양받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갈매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2년간 거주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 딸과 저만 오피스텔에 2년 동안 거주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28 08:12 성실회원

    오피스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오피스텔에 본인 또는 가족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딸과 함께 2년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다만, 거주 기간은 연속 거주가 원칙이고, 등기부상 주소 이전과 실제 거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어도 무방하나,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ㅎㅎ 따라서 딸과 함께 오피스텔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