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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계약서 요청 관련 고민


외지에서 출장 중인데, 연말정산용 부동산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번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직접 가지러 갈 수 없어서 부동산에서 5년 정도 보관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스캔해서 파일로 주실 수 있냐고 요청했더니 귀찮은 태도를 보이더라구요. 복비를 안 낸 것도 아니고 300에 30으로 계약을 했을 때 20만원 넘게 내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종사자분들께 궁금한 게, 이 부탁이 무례한 건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날에 전화를 했고, 둘째날에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은 없고 목요일에 찾아왔다는데 다시 전화를 해봐야 할까요?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맞는 태도일까요? 혹은 부동산에 꿀팁을 부탁하는 게 더 적절할까요?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05 08:55 우수회원

    부동산에서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보통은 직접 방문해야 하지 않나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5 09:02 성실회원

    부동산 계약서 요청을 거절당했을 때,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추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넣었더라도 구체적인 합의나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거절도 가능해요. 중요한 점은 문자나 이메일로 계약서 작성과 특약 사항(예: 전세대출 협조, 반환 조건) 포함 여부를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에요.

  • 청약준비중 2026.02.05 09:09 활동회원

    부동산 계약서 스캔본 요청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그냥 복사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5 09:21 활동회원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등을 활용해 특약 이행을 요구하는 문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해요. 만약 협조가 계속 거부된다면 금융감독원에 상담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전 전세대출 승인 여부를 필수 조건으로 넣고, 반환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5 09:25 신규회원

    이미 계약금이 낸 상태에서 계약서 없이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거절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 여부는 특약에 달려있는데, 특약이 없으면 반환이 어려워요. 그래서 계약서 확보 후 특약에 ‘대출 거절 시 계약 해제 및 반환’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5 09:30 성실회원

    저도 전에 스캔본 달라 했더니 엄청 귀찮아하던데… 그냥 포기했었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