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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 상황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6.01.19 11:48 · 조회수 0

부동산 세금 상담을 받고 싶어요. 현재 빌라와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빌라를 먼저 판매하여 1주택으로 소유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판매 후 아파트를 매각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19 11:51 신규회원

    빌라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빌라와 아파트를 각각 10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빌라를 팔아 1주택 상태가 된 후 아파트를 매각할 때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이상 보유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한 새 아파트는 1주택 비과세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계획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빌라 매도 후 1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아파트를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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