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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중과 대상 여부에 대한 궁금증


현재 주택을 자택 아파트 1채(3억, 지방), 오피스텔 2채(각각 2억, 경기도), 빌라 1채(2억, 서울)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5월 9일에 부동산 세법이 개정되면 보유세 중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세가 하락하여 양도세 발생은 없지만 매도시 손해가 예상되어 보유세 중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부동산 총 금액이 10억 미만인데 보유세 중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매도를 고려하고 있지만 보유세가 중과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4)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0 15:23 신규회원

    보유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 수와 합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2024년 5월 9일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보유세 중과 대상이 아니고, 2주택 이상 보유 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과가 적용됩니다. 지방 3억, 경기도 오피스텔 2채 각각 2억, 서울 빌라 2억으로 총 합산금액이 9억 이하라도 주택 수가 4채이므로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 빌라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매도 시점 조정이나 1주택자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0 15:28 신규회원

    보유세 중과가 10억 이상부터라던데 그럼 해당 안 되는 거 맞지?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0 15:38 신규회원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울 빌라가 2억밖에 안 하면 중과는 글쎄…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0 15:41 신규회원

    결국 또 법 바뀌면 소액 투자자들만 피해 보는 느낌적인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