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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시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처리 요구 가능한가요?


매입하려는 아파트가 매도자의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없이 구입해 셀프등기를 하려는데, 잔금일에 매도자에게 근저당 말소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또 매도자의 요청으로 법무사를 알려달라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수수료를 아끼고 싶어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1 13:57 신규회원

    잔금일에 매도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등기를 접수합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삭선표시가 나타나 말소가 공식적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말소 접수 후 실제 등기부 반영까지는 약 4영업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해요. 따라서 잔금일에 말소가 바로 완료되지는 않을 수 있답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1 14:07 활동회원

    근저당 말소가 잔금일에 바로 될지도 모르겠는데, 시간 좀 걸릴 수도 있던데…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지도?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1 14:11 우수회원

    매수자는 잔금일에 상환금액과 가상계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는 상환영수증과 말소접수증을 당일 꼭 확인해야 해요. 이 서류들을 확인하면 매수자가 대출 실행을 진행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1 14:16 신규회원

    중개인이랑 법무사 연결해달라는 거는 보통 다들 하는 요청 아닌가? 수수료 좀 아끼려고 인터넷으로 하려는 거면 귀찮긴 할 듯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1 14:20 활동회원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해달라고 하는게 보통 가능한거 아님? 근데 꼭 법무사 통해야 하는거 아닌가?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1 14:26 우수회원

    가상계좌 사용과 관련해서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아 방문해서 직접 상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기금대출 가상계좌는 잔금 당일 오전에 발급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점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원활한 거래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