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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임차인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 요청 가능 여부
밤샘수다신규회원
2026.01.19 18:13 · 조회수 0

법인회사에서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건물 리모델링으로 2027년 9월까지 퇴거 요청을 했지만 임차인이 10년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또한 권리금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체하고 갚은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9 18:18 활동회원

    부동산 매수 후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만으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퇴거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10년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연체 후 갚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리모델링 등 실질적 필요로 퇴거를 요구하려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조항이나 법적 절차(예: 명도소송)를 따라야 합니다. 권리금 요구는 임차인과 협의하거나 법적 분쟁 조정이 필요하며, 임대료 연체가 계속되거나 계약 위반이 명확하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과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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