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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특약 상황, 문제 없을까요?


부동산 매매를 준비 중인데, 부부 공동 명의로 전액 현금 구매하고, 남편이 은행주담보와 캐피탈 근저당을 설정하고, 아내에게 소유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집 소유자는 아내이고 채무자는 남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계약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캐피탈 근저당 금액으로 지불하고 말소를 같이 하는데, 은행주담보는 잔금 시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어떤 특약을 걸어야 할까요? 추가대출 특약도 고려 중이지만, 이것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특약을 어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4)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1 16:41 성실회원

    추가대출 특약이 법적 효력 있을지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듯? 난 잘 몰라서…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1 16:45 성실회원

    특약 어기면 보통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긴 한걸로 아는데..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1 16:52 신규회원

    근데 저 상황에서 진짜 문제 안 생기려나? 좀 복잡한데…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1 16:57 우수회원

    부부 공동 명의로 전액 현금 구매 후 남편 명의로 근저당 설정하고 아내에게 지분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권리관계와 채무 책임이 분리되어 분쟁 소지가 있으니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캐피탈 근저당 금액으로 지불하고 근저당 말소 조건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은행 근저당 말소는 잔금 시 확실히 이행되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추가대출 제한 특약도 계약서에 포함하면 법적 효력이 있으나,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약 위반 시에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적인 대응 방법이며, 이를 위해 정확한 계약서 작성과 공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