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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특약 관련 질문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6.01.11 17:46 · 조회수 0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면서 특약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상대편 부동산이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전에 특약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개 방식이 일반적인가요? 누수 관련해서 매도인이 6개월까지 책임지는 특약을 넣고 싶어하는데, 상대편 부동산은 이를 보통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약의 유무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상대편 부동산이 억지를 부리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1 17:49 성실회원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경우, 주요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특약 유무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등 구체적 조건이 명시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으나,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약이 없을 때는 하자 발생 시 매수인이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특약이 있으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 유무를 확인하고, 책임 기간이 짧게 정해진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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