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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의문


세입자이자 전세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매매나 입주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은 매매를 고려 중이라며 매매가격을 물어보고 조율한 후,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집주인의 제시 가격으로 매수 의사를 밝히고,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이 중개수수료로 30만원 정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래는 부동산에서 보여준 물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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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28 13:09 성실회원

    전세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매매 시점에 임차인의 퇴거 동의 없이 매매를 진행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재계약이 아닌 새 계약으로 간주되어 별도 부담이 되며, 계약서에 임차인 입주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주 불가 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