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매매 시 누수 고지 의무기간은?


저희 집은 월세로 3년째 살고 있는 2층 주택입니다. 3년 전, 현재 세입자가 입주한 직후 여름에 2층 테라스에서 물이 새어 공사를 한 이후로는 물이 더 이상 새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매도자가 나타나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에는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오늘 집을 다시 방문하여 물이 샌 사실을 새 세입자로부터 듣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물이 더 이상 새지 않는 상태인데, 현재 상황에서 누수 사실을 미고지했을 경우 계약 파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11 20:43 활동회원

    중개인의 고지 의무는 기간보다는 하자를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숨은 하자라서 일반적인 점검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중개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요.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점검서나 특약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1 20:48 활동회원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하자나 기망, 사기 등은 3년 또는 10년까지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누수 하자가 심각한 경우에는 보다 긴 기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1 20:51 신규회원

    누수 고지 의무기간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계약 전에 다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1 20:55 성실회원

    이거 계약 관련 법률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그냥 파기까지 될까? 잘 모르겠음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1 21:03 신규회원

    부동산 거래 시 누수 고지 의무에 법률상 정해진 고정 기간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시점, 보통 6개월 이내까지 고지 의무가 있다고 이해합니다. 매도인이 누수 이력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1 21:09 신규회원

    이런 건 그냥 무조건 다 고지하는 게 맞는 거 같긴 함.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