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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과 거래내역 증빙 필요한가요?
디저트러버신규회원
2026.03.09 07:20 · 조회수 0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잔금과 같은 거래내역 증빙이 필수일까요? 추후에 의심이 되면 그때 소명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거래내역 증빙 시 해당 날짜의 거래 확인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일정 기간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부채 상계를 위해 돈을 주고 받는 구조에서 거래내역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일까요? 엄마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라면물 2026.03.09 07:25 활동회원

    부동산 거래내역 증빙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준으로 앞뒤 2주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지자체나 국토부의 실거래 정밀조사 요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례에서는 2주 전후 범위의 거래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 꿀떡이 2026.03.09 07:29 성실회원

    계약금 꼭 증빙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냥 서로 믿으면 되는거 아닌지…

  • 떡볶이집 2026.03.09 07:38 성실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대충 넘어간 적 있는데 문제 생기면 골치아플듯

  • 초밥러버 2026.03.09 07:47 신규회원

    거래내역 날짜만 딱 맞으면 된다는 말도 있고 좀 더 보여야 한다는 말도 있고 헷갈려 죽겠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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