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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소개비와 복비에 대한 질문


부동산 중개사가 2억 5백5십 만원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백만원의 소개비를 요구했어요. 이게 적당한 소개비인가요? 또한, 복비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이 백만원씩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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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2 15:14 성실회원

    부동산 거래 시 소개비와 복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요율 내에서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소개비 결정 기준은 매매, 임대차(전세/월세), 오피스텔·상가·토지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경우에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중개인과 실제 지급액을 협의하되,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와 거래 유형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세(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상한선 내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