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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청약 가능 여부 및 계약해지 조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현재 무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4월 1일에, 잔금은 7월 1일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월 1일에 강남 아파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때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 상태에서도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시점이 중도금 납부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4 12:35 활동회원

    무주택 세대주라면 강남 아파트 청약 1순위 신청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남구 같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규제가 엄격해 1순위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와 함께 지역별 규제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청약 규정이 자주 바뀌므로 최신 공고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4 12:43 활동회원

    분양 계약금은 계약 체결 후 첫 납입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계약금은 소유권 이전 전이라 담보 대출이 어려워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 납부일을 1개월 이상 지체하면 당첨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4 12:50 활동회원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하지 않음? 계약 해지는 보통 위약금 물어야 할걸

  • 집구하는직딩 2026.02.14 12:56 신규회원

    청약 당첨되면 계약 해지 쉽지 않은 걸로 암 기억하는데.. 이거 복잡함;

  • 전세사는직딩 2026.02.14 13:01 신규회원

    계약금 납부 후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해지할 수 있어요. 보통 해지 기간은 7~14일 정도이며, 해지 시 위약금이 공제된 후 일부 환불되거나 환불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법률 상담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4 13:08 우수회원

    중도금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 덜할 수도 있긴 하던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