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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문제


부동산을 매매 계약하고 전세 입주자와 잔금 입금 및 이사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사를 하지 않겠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한, 전세 입주자가 이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번복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합의한 일자에도 이사를 하지 않겠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인 절차나 손해배상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12 07:36 성실회원

    잔금일을 변경할 때는 취득세 신고 시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일정 차이가 크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잔금일 변경은 대출 실행 일정과도 맞물려 있으니 금융기관과도 일정 조율이 꼭 필요해요! 이런 점들을 미리 확인하고 조정해야 불필요한 문제가 없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2 07:40 신규회원

    이사 일정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 인도일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복합적인 변경은 기존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날짜만 변경해 재인증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2 07:48 활동회원

    이사 비용 번복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님? 그냥 계약서에 명시 안 해놨으면 힘들 듯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2 07:53 우수회원

    법적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더라… 귀찮아서 그냥 넘기는 듯?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2 07:57 신규회원

    전세 입주자가 갑자기 안 나가면 진짜 복잡한데… 그냥 참는 수밖에 없나?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2 08:04 신규회원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이사 일정 변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 사항은 반드시 특약이나 재계약서 같은 문서로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서면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