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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인테리어 특약 위반 문제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6.01.06 23:47 · 조회수 0

부동산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집은 전세입자가 나가서 공실이고, 잠깐 필요할 때만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계약 시 ‘매도인은 매수인의 인테리어에 협조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고, 바닥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매도인이 알고 있었지만, 주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와 관리비를 월초부터 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주방만 철거 후 새로 하는 것을 제안하자, 매도인이 김치냉장고 이동에 대해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요구를 거부했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혼란이 생겼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통해서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6 23:49 성실회원

    매매 계약시 인테리어 특약 위반 시 변호사 조언은?
    인테리어 특약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예: 집수리 협조, 확장공사 동의 등)을 이행해야 하며, 추가 비용 발생 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견적서, 상담 내역 등) 준비가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히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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