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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자금 조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림그리기신규회원
2026.01.16 20:24 · 조회수 0

서울에서 12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현금 4억을 요구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챗지피티에서는 다운계약서 의심을 제안했고, 남편은 매매대금을 인출한 후 부동산에서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또한 대출도 받아야 하고, 자금 조달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는데, 토허제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유료 상담도 괜찮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6 20:29 활동회원

    12억 아파트 매입 시 4억 현금 요구와 다운계약서 의심, 매매대금 인출 후 영수증은 대출 한도, 세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서울 투기과열지구 및 6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의무이며,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금 부족, 부대비용, 매도인 사정 등으로 현금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운계약서 의심 및 허위 영수증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대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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