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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두더지2ND
2026.02.20 10:07 · 조회수 192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예약 가등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그리고 본등기 시에 가등기 비용은 공제되나요, 아니면 따로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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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강남쳐다봄1ST2026.02.20 10:14
    법무사 수수료는 가등기 비용에 별도로 추가되며, 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등기 때 납부한 등록세는 본등기 때 공제되지 않으니, 본등기 비용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 발품왕1ST2026.02.20 10:22
    내가 알기로는 매도인, 매수인 각자 부담하는 걸로 들었는데..
  • 한숨만나옴1ST2026.02.20 10:29
    매매예약 가등기 비용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매매예약 금액이나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의 0.2%가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됩니다. 이 두 세금은 가등기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니 꼭 참고하셔야 해요.
  • wjdqls1ST2026.02.20 10:36
    가등기 비용이 본등기에서 공제된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그게 맞나?
  • 집팔래541ST2026.02.20 10:41
    가등기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음?
  • 집주인31ST2026.02.20 10:48
    등기수수료도 가등기 비용에 포함되는데, 전자등기 기준으로는 약 6,000원, 서면등기의 경우 약 15,000원이 발생합니다. 등기 진행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므로, 어떻게 신청할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